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오종렬 부장검사)는 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안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안 의원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된 2016년에 라디오와 TV방송 등에 출연해 최씨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안 의원은 2016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최순실이 독일에 수조원의 재산을 은닉했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돼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나 무기계약을 몰아줬다”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최씨는 이후 2019년 9월 “안 의원이 4선 의원의 신분을 악용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안 의원의 사드 관련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 지난해 8월 안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독일 검찰이 최순실의 독일 은닉재산을 추적한다는 안 의원의 발언도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안 의원이 독일 검찰 및 외국 방산업체 등에 자신이 제기한 의혹의 사실관계를 알아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 안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