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퇴직 후 재취업을 해 돈을 벌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깎이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자 경제활동을 제고하고자 소득 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경제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 이상을 벌면 연금액을 깎는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로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한 사람에게 소득이 몰리는 것을 막으려는 방향에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때부터 적용했다.

올해를 예로 하면 월 286만1091원이 기준으로 이보다 많은 돈(세후 기준)을 벌면 노령연금이 깎인다. 적게는 10원,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다. 최대로 노령연금의 50%까지 깍일 수 있고, 기간도 최장 5년까지 적용한다.

그런데 국민 수명이 길어지면서 국민연금만으로 노년을 보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액 제도 때문에 ‘일하는 노인’이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출산과 군 복무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credit) 제도’도 최근 흐름에 맞게 확대한다.

우선 출산크레딧은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부터 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추가로 인정해준다. 현재는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은 없고,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명 추가 때마다 18개월을 더 인정하고 있다.

특히 기존 최대 50개월이던 출산크레딧 상한선도 폐지하고, 인정 시기도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서 출산 시점으로 앞당긴다.

복지부 관계자는 “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면 자녀 1명당 월 연금액이 3만400원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고 부담 비율도 현행 30%보다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군복무 크레딧도 지원 시점을 현재 노령연금 수급시점에서 군복무 완료 시점으로 앞당기고, 인정 기간도 현재 6개월에서 전체 복무 기간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