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엠지씨커피 ‘라임 모히또’ 제품. 출처=메가엠지씨커피
메가엠지씨커피 ‘라임 모히또’ 제품. 출처=메가엠지씨커피

‘논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성인용 식품으로 의무 표기하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됐지만 유명 카페 브랜드 매장에서 판매되는 논알코올 샴페인·하이볼 등은 예외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음주 습관 형성을 막고자 도입됐던 성인용 표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유명 카페 프랜차이즈 브랜드 투썸플레이스·메가엠지씨커피·요거프레소·카페 오가다·백억커피·카페인중독 등은 논알코올 샴페인과 하이볼(하이볼 에이드), 모히또, 샹그리아 등을 판매 중이다. 논알코올은 통상 알코올이 아예 들어가지 않거나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인 음료를 가리킨다.

문제는 카페에서 제조·판매하는 음료의 경우 성인용 식품에 해당되지 않아 청소년들도 접근, 구매하기 쉽다는 점이다. 반면 논알코올 맥주 음료인 하이트진로음료 ‘하이트제로 0.00’와 롯데칠성음료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는 성인용으로 표기, 구분돼 온·오프라인 구매시 성인 인증 절차를 필수로 거쳐야 한다. 해당 제품들은 논알코올 샴페인·하이볼 메뉴들과 마찬가지로 알코올 도수가 ‘0%’이다.

이는 논알코올 카페 제조 음료 메뉴가 식품접객업장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에 해당돼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탓이다. 논알코올 맥주는 탄산 음료로 과자나 빵, 빙과류처럼 크게 가공식품으로 분류돼 해당 규정에 따라 알코올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표현하려면 반드시 ‘성인이 마시는 음료’라고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카페에서 판매되는 논알코올 음료들이 성인용 식품으로 명확히 관리되지 않다 보니 이에 따른 허점도 발견되는 상황이다. 실제 투썸플레이스 일부 매장에서는 무인 키오스크 주문창에 성인용으로 분류돼야 하는 ‘논알콜 모스카토 스위트 스파클링’ 병 제품이 단순 노출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투썸플레이스 관계자는 “논알코올 병 음료와 달리 제조 음료는 성인 인증이 필요한 제품으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점주 및 고객 혼동을 방지하고자 병·제조 음료 모두 성인용으로 판매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최종 결제 전 신분증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투썸하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로는 주문이 불가능하도록 설정했다”고 해명했다.

투썸플레이스 매장 키오스크 기기 화면. 사진=이솜이 기자
투썸플레이스 매장 키오스크 기기 화면. 사진=이솜이 기자

그러면서 “키오스크는 매장 포스(POS)와 연동되는 시스템으로 점주의 개별 설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해당 사례는 일부 매장의 세팅 실수로 보여지고 본사는 기기 설정이 잘못된 매장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관리 감독을 진행 중”이라 강조했다.

성인용 식품 표기 의무 위반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주어지지만 논알코올 카페 음료는 애초에 의무 표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렇다할 규제 방법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식약처는 원천적으로 상업 활동을 사전 심의하는 행위가 표현의 자유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만큼 사후 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두 관리하기에는 표현의 자유가 우선 보장돼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다만 접객업장의 논알코올 음료 명칭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규제 측면에서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이볼을 예로 들면 최소한의 위스키와 탄산 음료를 합쳐 만드는 것으로 정의된다”며 “하지만 카페와 같은 접객업장들이 주류의 명칭을 붙여 판매하는 음료 메뉴는 하이볼의 정의와 맞지 않고, 이는 사용할 수 없는 메뉴명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식약처 관계자는 “앞서 식품접객업장에서 포스기를 활용해 성인 인증을 거쳐 논알코올 메뉴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 안내 활동을 전개했다”면서 “지적된 내용들에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도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안내 계도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