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금액을 40만원 인상하되 대상을 줄이고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용산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노년아르바이트노조, 평등노동자회 관계자들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 축소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기초연금액을 40만원 인상하되 대상을 줄이고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용산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노년아르바이트노조, 평등노동자회 관계자들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 축소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기초연금액을 40만원 인상하되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기초연금 개편의 단기·장기 방안을 제시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는 올해 기준 208만원으로, 현재 기준인 소득하위 70%인 202만원과 비슷해 대상자 수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32만2000원을 받는 연금액수는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대로 임기 안에 40만원으로 인상한다. 다만 저소득 노인이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위원회는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저소득, 저연금 노인’으로 축소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노인의 40~50% 수준으로 줄어든다.

연금액수와 관련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30∼35%(올해 기준 62만4000원∼72만8000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22∼25%(올해 기준 62만9000원∼71만5000원) 수준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민간위원 6명, 정부위원 1명 참여)가 마련한 개편안으로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 논의의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지난 9월 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 “다양한 기초연금 개편 방안 중 하나”라면서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대해 아직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