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을 비롯해 위장이혼, 통장매매 등 불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사례가 3년 새 44%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청약 사례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981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모습. 출처=이코노믹리뷰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모습. 출처=이코노믹리뷰

연도별로 부정청약 사례를 보면 지난 2020년 228건에서 2021년 424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가 지난해 329건을 기록하면서 3년 새 100건(44%)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이 5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통장·자격매매 294건, 불법공급 143건, 위장결혼·이혼·미혼 36건, 불법전매 7건 순이었다.

지난 2022년 배우자가 세종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후 남편과 위장이혼하고 남편은 한부모가족 청약자격으로 다시 세종 모 단지에 청약해 당첨된 것으로 밝혀졌다.

재작년 경기도 파주에서는 평택·인천·안산·용인 거주자 4명이 청약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같은 지역인 모 단지도 위장전입과 통장매매 등 11건이 적발돼 파주 운정에서만 지난 2022년 총 28건이 적발됐다.

타 지역 거주자 4명이 청약브로커를 통해 지난 2021년 세종에서 분양하는 모 단지에 청약해 3명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가운데 대구의 모 단지에서는 통장매매 47건, 부산 모 단지에서 통장매매 30건, 순천 모 단지에서 불법공급 20건 등 무더기 부정청약이 적발됐다.

장 의원은 “정부는 국민주거 안정이라면서 전매제한 폐지 등 규제완화 일변도로 주택공급에만 집중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나 불법행위 대책마련은 소홀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