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다인건설
사진=다인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따르지 않은 다인건설과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다인건설과 다인건설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11일 다인건설에 ‘하남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사 현장 펌프류 납품 및 설치 제작’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4477만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다인건설은 공정위로부터 제조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이후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현재까지 지급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다인건설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해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선택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해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에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