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교육 업계가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 등을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규정상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 여부는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교육부가 조사 요청한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15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조사요청 사안 상당수에서 법위반 혐의가 있었고 위원회가 추가 발견한 혐의까지 총 9개 사업자로부터 19개 법위반 혐의를 확인했다.

공정위는 확인된 혐의에 대한 위법성 검토를 거쳐 9월말 심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위원회에 상정했으며 4일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

이번에 확인된 부당광고 주요 유형은 △교재 집필진 경력 허위표시 △학원 수강생 및 대학 합격생 수 과장 △환급형상품 거래조건의 기만적 표시 등이다.

특히 19개 혐의 중 7개가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 등과 관련된 사안이엇다. 해당 경력은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거짓․과장되게 광고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교육 사건은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고 범정부적 대응 일환으로 이루어진 만큼 ‘중요사건 전담 TF’를 구성해 신속하게 처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팀장(서기관급)을 포함 사건경험이 풍부한 직원(7명)들로 TF를 구성해 조사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조사개시일(23.7.11.)로부터 약 80일만에 9건의 부당광고 사건을 일괄 마무리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거나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은 TF를 구성해 대응하는 방식을 적극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