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도태우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시민단체에 의해 직권남용죄로 대검찰청에 고발당하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우파 성향의 시민사회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대표가 대표 고발인이 돼 유창훈 판사에 대한 직권남용죄 고발장을 4일 대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을 맡은 도 변호사는 오 대표와 함께 고발장 제출에 앞서 4일 오전 10시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은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가 짙은 피고발인 유창훈 판사의 협의를 엄정히 수사하여 그 법적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도 변호사는 권순일 전 대법관 겸 중앙선관위원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조재연 전 대법관, 유창훈 부장판사 등을 ‘이재명계 법조인’으로 지목하고 추방 운동을 제안한 바 있다.

도 변호사는 이번 고발장 전문을 공개하면서 “이 고발장 내용을 이용하여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오 대표와 도 변호사 등은 고발장에서 “대체 얼마나 더 큰 범죄혐의에 얼마나 더 확증적으로 범죄가 증명되고, 얼마나 더 위증교사 및 핵심 증인에 대한 진술번복 개입과 같은 노골적 행위가 더해지며, 얼마나 더 많은 증인의 죽음과 관련자의 구속기소가 있어야 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것인가?”라면서 “우리 법공동체는 피고발인, 즉 유창훈 판사에게 이 사건 구속영장 기각과 같은 자의적 결정을 할 권한을 부여한 바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유 판사의 이재명 영장기각 결정문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출신인 이병로 변호사가 최근 공개한 <유창훈 판사의 영장재판 유감> 내용을 상당부분 인용하면서 분석과 비판을 가했다.

이병로 변호사는 이 글에서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내세워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의 오류, 직접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의 위법성, 범죄 소명과 증거인멸의 염려를 부정한 것의 불법성,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면서도 구속의 필요성을 부정한 결정의 모순 등을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