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푸드마켓 1호점 간석점 매장 입구. 사진=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1호점 간석점 매장 입구. 사진=홈플러스

홈플러스가 지난 8일 특허법원으로부터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Homeplus MEGA FOOD MARKET)’이 ‘메가마켓(MEGAMARKET)’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회사 측은 이번 승소를 통해 초대형 식품 전문 매장 위상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한 만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성장세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점포 재단장에 과감하게 투자한 리뉴얼 전략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고객 편의와 쇼핑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매출과 객수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리뉴얼 2년차 10개 점포 오픈 후 1년 간 식품 매출은 전년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의 강점을 극대화해 7월부터 선보인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2.0’(부산 센텀시티점/서울 강동점)은 고객 경험을 한층 더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면서 업계 안팎에선 홈플러스의 광폭 행보가 향후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회사 측은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20호점을 기반으로 한 재도약에 이어 올해 전국 주요 거점 점포를 추가 리뉴얼해 지속 성장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매장 리뉴얼 오픈 이후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사용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해 7월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내고 청구를 인용 받은 바 있다.

특허법원(사건번호 2023허81)은 이번 판결에서 위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재확인하며 ‘홈플러스’가 널리 알려져 매우 강한 식별력을 갖는 상표이므로 ‘메가마켓’과 오인되거나 혼동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이 ‘홈플러스’ 상표의 주지성과 식별력을 토대로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매우 큰 식품 시장’이라는 관념을 직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특허법원의 판결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