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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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26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으로부터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에 대해 120명은 ‘혐의 없음’, 3명은 ‘불문경고’ 결정을 내렸다. 불문경고는 변호사법상 징계 처분이 아닌 만큼 사실상 123명 모두의 징계가 없던 일이 된 셈이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 단체와 로톡의 법적 분쟁은 8년 만에 마무리됐다.

이번 법무부 심리의 쟁점은 로톡 이용이 2021년 5월 개정된 변협의 광고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였다. 규정에는 변호사가 아닌 이가 상호를 드러내며 변호사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에 변호사가 협조해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징계위는 로톡의 서비스가 특정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로톡은 ‘연결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그쳐 변협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일부 변호사가 로톡 사이트 내 법률상담 게시판에 답변 글을 남긴 것 역시 로톡의 영업이 아니라 변호사 본인의 영업이라고 판단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징계위는 소비자 입장에서 로톡과 가입 변호사 간 ‘이해관계’가 있다고 오해할 정도로 광고가 이뤄진 점은 변협의 광고규정을 위반한다고 봤다.

다만 지난해 5월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가 계속 심사 중이었기에 징계 대상 변호사들이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가 없다고 결정했다.

징계위는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 역시 광고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지만 변호사 120명은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혐의가 없다고 봤다.

나머지 3명은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위반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고 현재 이 서비스가 중단됐다는 측면에서 징계하지 않고 불문경고 조치키로 했다.

징계위는 이 밖에 징계의 단초가 된 변협의 규정 개정 과정에는 절차적 하자는 없었으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징계위는 심의 과정에서 로톡과 같은 플랫폼의 장단점을 논의한 결과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과 합리적 규제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위는 법률 플랫폼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 정립 등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해 변호사 감독 기관으로서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광고규정을 개정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징계 수위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에서부터 과태료 1500만원까지였다.

변호사들은 변협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다. 징계위는 7월20일과 지난 6일에 이어 이날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이번 결정을 내렸다.

로톡과 변협 등과의 갈등은 2015년 3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변협은 다시 2021년 광고 규정을 바꿔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이로 인해 로톡은 가입변호사가 2021년 약 4000명에서 작년 말에는 2000명까지 줄어드는 등 100억원의 매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