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출처=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출처=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아창원특수강이 계열사 CTC에 원재료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 76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세아창원특수강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태성 사장은 세아홀딩스에 대한 지배력  강화차원에서 지난 2014년 본인이 지분을 100% 소유한 HPP를 설립한뒤 이듬해 CTC를 인수했다. 이는 CTC를 통해 벌어들인 현금으로 HPP가 세아홀딩스 지분을 취득하려는 목적이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가 이태성 회장 개인회사에 인수된 이후인 2016년 1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CTC에 정상 할인(1㎏당 400원)보다 높은 할인(분기당 300t 이상 구매시 1㎏당 1000원)을 제공했다.

CTC는 원재료 가격 26억 5000억원 상당을 줄이면서 재인발(강관의 외경과 두께를 줄이는 가공) 업계 매출액 1위 사업자로 등극했다. 이 금액은 이번 사건 지원기간 CTC 매출 총이익(81억원)의 32.6%, 영업이익(43억원)의 61.3%에 해당되는 수치다.

이에 CTC에 대한 세아창원특수강의 영업이익률은 지난 2014년 30.5%, 2015년 20.2%에서 2016년 –5%로 급격하게 줄었다.

세아홀딩스는 세아그룹 명의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계열사 CTC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음을 충실히 소명했지만 결과적으로 수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세아측은 "CTC와의 거래는 지난 2015년 이후 오일쇼크 위기 속에서 세아창원특수강의 판매량과 공헌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물량 할인형태로 진행됐고 가격도 시장가격 수준으로 책정된 만큼 CTC만을 지원하기 위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태성 사장은 2015년 당시 세아홀딩스 지분이 직계가족을 포함하면 약 50%를 보유중이어서 추가적인 지분 매입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할 이유가 없었다"며 "HPP의 세아홀딩스 지분취득 자금도 개인 재원으로 유상증자에 참여됐다"고 밝혔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물량 할인제도라는 외형을 갖췄어도 계열사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시행되는 등 그 자체가 합리성이 없다면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번 적발은 대기업 집단 계열사들이 특수관계인 개인회사를 지원함으로써 부를 이전시키고 특수관계인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행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