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그룹 본사. 사진=세아홀딩스
세아그룹 본사. 사진=세아홀딩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아그룹의 부당내부거래 행위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억원(잠정)을 부과하고 세아창원특수강을 고발하기로 25일 결정했다. 세아그룹 계열사인 세아창원특수강이 스테인리스 강관 재인발 업체인 계열회사 CTC에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다른 고객사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혐의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가 세아그룹에 편입되기 전부터 CTC에게 스테인리스 강관을 판매해 왔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총수일가 이태성의 개인회사 HPP가 CTC를 인수한 직후,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CTC 수익 개선을 위해 자신이 공급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을 타 경쟁사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CTC를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세아창원특수강이 스테인리스 강관 저가 판매를 통해 CTC에게 26.5억원의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고, 이러한 지원행위로 인해 CTC는 타 경쟁사 대비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갖추면서 매출액 규모가 크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세아그룹 측은 “공정위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CTC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음을 충실하게 소명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의견을 밝혔다.

세아홀딩스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CTC와 거래는 2015년 이후 오일쇼크 등으로 인한 철강 산업의 위기 속에서 세아창원특수강 판매량과 공헌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철강업에서 보편적인 영업방식인 물량할인(QD)형태로 이뤄졌으며, 가격 또한 시장 가격 수준으로 책정한 것이기에 CTC만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세아그룹은 나아가 ‘본 거래가 HPP를 통해 이태성 사장의 세아홀딩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정위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2015년 인수 당시 이태성 사장은 이미 세아홀딩스 지분의 압도적 다수(35.12%, 직계가족 포함 시 약50%)를 보유하고 있어 추가적인 지분 매입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할 이유가 없었으며, HPP의 세아홀딩스 지분 취득재원도 CTC의 영업이익이 아닌 유상증자 등 개인 재원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그룹 설명이다.

세아그룹 관계자는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회사 구성원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기존 내용의 부족한 부분을 검토하고 성실히 소명해 오해를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