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 한가위입니다. 올해 추석은 엔데믹 선언 이후 첫 명절인 만큼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죠.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나 안부도 묻고, 밀렸던 얘기도 나누면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반가운 명절이지만, 명절마다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도 있죠. 바로 교통 체증인데요. 꽉 막힌 고속도로를 보면 운전대를 잠시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어집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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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운전자를 교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니까요. 계속 운전하자니 어깨는 뻐근하고, 교대하자니 불안한 이때, 걱정을 덜어 줄 ‘단기 운전자범위 확대 특약’을 활용할 만합니다.

◇장거리 운전…안심하고 교대하려면 ‘단기 운전자범위 확대 특약’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말 그대로 짧은 기간 동안 운전자의 범위나 연령을 확대하는 특별 약관입니다. 보험에 운전자로 등록돼 있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동차보험은 가입 시 본인, 배우자, 가족으로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기 때문에 그 외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장을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 특약에 가입했다면, 성묘 가는 길에 사촌이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보장을 받을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이 특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동안 단기 운전자범위 확대 특약에 가입한 건수는 약 20만건이었다고 해요. 평균 가입 일수는 2.5일, 평균 보험료는 1만5400원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특약 가입 전, 주의사항도 있는데요, 출발 하루 전에 미리 가입을 해 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기 운전자범위 확대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만약 25일 오후 7시에 보험 가입을 했다면 보장 효력은 26일 0시부터 생기는 것이죠.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할 예정이라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해당 특약에 가입했다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발 당일에도 가입할 수 있는 ‘원데이 자동차보험’

깜빡하고 출발 전날 단기 운전자범위 확대 특약에 가입하지 못했다면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이 유용합니다. 이 보험은 보통 1일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데, 보험사에 따라 시간 단위로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하루를 운전할 것인지, 6시간만 운전할 것인지 따져 보고 가입한다면 보험료를 조금이나마 절약할 수 있죠.

다만 이 보험은 차주가 아니라 운전자가 직접 가입해야 해요. 내 차를 타인이 운전할 예정이라면, 타인이 이 보험에 가입해야 보장이 가능합니다.

◇도로에서 차가 멈췄다면…‘긴급출동서비스’

고속도로에서 배터리가 방전됐다거나 타이어가 펑크 나는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각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해당 특약에 가입한 고객에 한해 ▲타이어가 펑크 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타이어 교체 ▲운행 중 고장이나 사고가 났을 경우 가까운 정비업체까지 견인 ▲주행 중 연료가 떨어졌을 때 긴급 급유 등을 지원해요.

최근에는 전기차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전기차 및 수소차를 가장 가까운 충전소로 견인해 주는 전기차 전용 특약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염려가 된다면 장거리 운행 전 해당 특약에 가입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각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사고 현장으로 출동해 사고 차량,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하고, 사고 고객에게 보상 처리 내용 등을 안내해 주는 서비스인데요. 운전자는 보험사 직원이 도착하기 전 점등 삼각대를 설치하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한다면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