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검찰 탄핵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김용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검찰 탄핵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국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탄핵소추 대상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 검사다.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검사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탄핵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대표발의한 탄핵소추안에는 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야권 성향 인사 포함 총 106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탄핵 소추안 사유에서 “안동완은 2014년 당시 ‘유우성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소속 검사로 피해자 유우성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며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유우성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뒤늦게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대법원 최초의 공소권 남용 인정 판결”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것이 곧바로 직권남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유우성씨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역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 조직의 복수’로 이뤄진 게 아니라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정당한 수사였고 그 과정에서 혐의가 나온 것이라고도 했다.

탄핵 대상이 된 안 검사 역시 당시 기소유예 처분이 났던 사건에서 새로운 범죄 혐의가 발견돼 수사를 진행한 것이지 정치적 고려를 하거나 ‘보복 기소’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여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대해 민주당이 ‘보복 탄핵’을 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검사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 심판 동안 검사의 권한은 정지된다.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해당 검사는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고, 변호사법에 따라 5년간 변호사 일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