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식약처
출처=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식품을 ‘면역력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추석 명정을 앞두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집중점검(8.28.~9.8.)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허위·과대광고 509건을 적발하고 위반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을 맞아 민생안심 대책 하나로 추석 선물용 식품·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하는 사이트를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먼저 면역력 증진, 갱년기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208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144건 (69%)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8건(14%) ▲거짓·과장 광고 26건(13%)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7건(3%)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3건(1%)이다.

의료기기 점검 결과 추석을 앞두고 체온계, 혈압계와 같이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직구·구매대행 광고 게시물 200건을 적발했다.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의료기기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화장품의 경우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 기능성화장품, 바디워시, 바디스크럽 제품에 대한 광고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부당광고 53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33건(62%)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 19건(36%)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2%)이다.

선물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48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부당광고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 의료제품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