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단주매매 방식으로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업투자자를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다. 

20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에서 21개 상장사 주식에 대해 단주매매 방식으로 매매를 유인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전업투자자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주매매란 10주 내외의 소량의 주식을 짧은 시간 내에 매수·매도를 반복하여 제출하는 매매 행위이다. 

혐의자는 우선 본인 및 타인 명의의 총 8개 계좌를 이용하여 특정 종목의 주식을 대량 선매수해 물량을 확보했다. 그 뒤 소량의 고가매수주문을 수십~수천회 가량 연속·반복적으로 제출해 매수세를 유인하여 시세를 끌어올렸다. 이후 혐의자는 오른 가격에 주식을 전량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혐의자는 단주매매 양태와 관련하여 증권사로부터 총 27차례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받았으나, 증권사 조치를 회피하는 동시에 여러 개의 증권사로 옮겨 다니며 본인 및 타인 명의 계좌를 번갈아 사용했다. 

금융위원회는 혐의자의 이 같은 단주매매 방식이 정상적인 투자기법이 아닌 시세조종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전히 일부 주식카페 등에서 단주매매가 합법적인 매매기법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특히 매매유인 효과를 기대하고 소량의 매매주문을 단기간 지속·반복적으로 제출한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으로 형사처벌 또는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어 금융위는 “증권사로부터 수탁거부 조치 등을 받은 경우 자신의 주문이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주길 바란다”며 “한국거래소는 투자자가 불건전 주문을 제출한 경우 증권사가 일정기간 주문수탁을 거부하도록 하며, 증권사 간 해당 매매자의 수탁거부 조치 정보를 공유하여 동 계좌를 요주의계좌로 등록·관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