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연합뉴스
한국투자공사=연합뉴스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의 투자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가 최근 5년간 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검사 자료에 따르면, 투자공사의 투자가이드라인 위반 건수는 2019년 5건, 2020년 13건, 2021년 3건, 2022년 1건, 2023년 2건 등으로 5년 동안 24건에 달한다. 

위반 유형별로는 투자불가능국가 채권 매입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투자불가능국가 주식 매입이 3건 그리고 비상장 주식 매입, 신용등급 미충족 채권 매입, 거래 오류, 거래상대방별 신용 비중한도 초과가 각각 2건씩 발생했다.

올해 발생한 2건의 투자가이드라인 위반 사례도 투자불가능국가 채권을 매입한 사례로, 투자공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잠비아 채권에 간접 투자했다. 

총 24건의 위반내역 중 4건은 한국투자공사 직접투자 과정에서 발생했다. 나머지 20건은 위탁운용사 간접투자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지난 2020년 운용사 한 곳은 연이어 세 건을 위반하여 공사로부터 추가위탁 금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가이드라인 위반에 따라 18만6934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간접투자의 경우 각 운용 주체가, 직접투자로 발생한 손실 3만5713달러는 공사의 고유자산으로 배상했다. 

한병도 의원은 “투자공사는 손실을 공사 자산으로 배상하고 있는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엇보다 비슷한 유형의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근절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