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사진 = 김호성 기자
국회의사당. 사진 = 김호성 기자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의 증인 출석 최종 명단에 올라갈 인사가 누가 될지 금융권의 촉각이 쏠린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내달 10일 국무조정실 국감을 시작으로 12일 금융위, 13일 공정거래위원회, 16일 금융감독원 등의 순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무위는 이달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증인 출석과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여야는 이날 취합된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중 협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특히 금융권은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대거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지 주목하고 있다. 올해 역시 횡령 사고 등 은행의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비은행 계열사에서도 채권돌려막기, 라임펀드를 비롯한 사모펀드, 국고채 금리 담합 등 여러 이슈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각 계열사 CEO보다는 금융지주 회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은행들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만큼 내부통제 시스템 총괄 책임이 있는 CEO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도 CEO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사전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각 금융사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영역을 사전에 구분한 ‘책무구조도’ 도입이다.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인 대표이사 등에는 총괄적인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횡령, 불완전판매 등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이를 방지할 내부통제 시스템 마련이 미흡한 경우 CEO를 포함한 금융회사 경영진이 직접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에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린다.

부산으로 본점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 출석 가능성도 있다. 산은 노조는 최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부 컨설팅 용역까지 조작했다"며 "부산 이전 컨설팅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자사 CEO의 국감출석 여부에 대해 각 금융사마다 민감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국감이 다가오면서 대관 업무 담당자들이 자사 CEO 증인 채택 여부에 긴장감을 갖고 촉각을 곤두세운 곳도 있지만 관 출신 CEO가 영입된 곳의 경우 국감 질의에 대해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는 곳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