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사옥. 사진=연합뉴스
TBS 사옥.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만배 허위 인터뷰’ 사건과 관련, TBS에 대한 집중 감사와 관련자 징계,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1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김어준씨 등 TBS 라디오 진행자들이 ‘대장동 사건’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발언으로 가짜뉴스를 확산시켰다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13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방송인 김어준씨와 신장식 변호사(전 정의당 사무총장)가 TBS 라디오 방송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 내용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인용해 언급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세부 내용을 보고받았다.

지난해 대선 직전인 3월7일과 8일 김어준씨는 ‘뉴스공장’을 진행하면서 뉴스타파 보도를 언급하며 “이 내용은 유권자가 투표하기 전에 참고할 만한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강조했다.

또 신 변호사는 작년 3월7일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보이는 정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난 녹취 파일”이라고 평했다.

신 변호사는 8일 뉴스공장에 패널로 출연한 자리에서도 “본인(김만배)이 경험한 걸 직접 얘기하는 것은 법정에서 증거 가치도 완전히 다르다"며 인터뷰 신뢰도를 높여주는 듯한 발언을 했다.

오 시장은 이런 내용을 파악한 뒤 “노골적이고 조작적인 왜곡 편파 보도가 이 정도일 줄 몰랐다”며 집중 감사를 통해 당시의 진상을 소상히 조사하고 TBS 재단 관련자들을 엄중히 징계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또 “언론자유라는 명분으로 TBS가 방임 차원을 떠나 가짜뉴스 생산기지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신속히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국민의힘은 김만배씨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한 김어준씨와 주진우씨(KBS 주진우 라이브), 최경영씨(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등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진행자 3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