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코스트코에서 근무중이던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코스트코가 사고발생 사실을 늑장 보고해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졌다.
13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위반한 코스트코 법인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코스트코는 지난 6월 1일 발생한 사고를 하루가 지나서야 20일에 신고했으며 안전보건교육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등은 지난달 2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한 바 있다.
사망당시 병원측이 발급한 최초 진단서에는 사인이 '폐색전증'으로 기재됐으나 같은 달 23일 발급된 최종 사망원인 진단서에는 사인이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노동부는 이번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규 위반여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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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국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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