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코스트코에서 근무중이던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코스트코가 사고발생 사실을 늑장 보고해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졌다.

13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위반한 코스트코 법인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노동부 CI. 출처=노동부
고용노동부 CI. 출처=노동부

코스트코는 지난 6월 1일 발생한 사고를 하루가 지나서야 20일에 신고했으며 안전보건교육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등은 지난달 2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한 바 있다.

사망당시 병원측이 발급한 최초 진단서에는 사인이 '폐색전증'으로 기재됐으나 같은 달 23일 발급된 최종 사망원인 진단서에는 사인이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노동부는 이번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규 위반여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