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들의 ATM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들의 ATM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5년간 국내 시중은행의 금융사고액 회수율이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액 회수를 위해 은행권에서도 검찰고발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 

12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에서 발생한 사고금액 991억9278만원 가운데 회수액은 약 108억2508만원에 그쳤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의 회수율이 총 사고금액 668억1300만원 가운데 2.8%(19억1400만원)로 가장 저조했다. 이어 KB국민은행의 회수율이 총 사고금액 174억6090만원 중 3.7%(6억4210만원)에 그쳤으며, 신한은행의 회수율은 사고금액 58억1771만원 중 26.46%(15억3961만원)로 나타났다. 

다만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76.04%(사고금액 61억6337만원 중 46만8677만원 회수), 69.53%(29억3790만원 중 20억4260만원 회수)로 비교적 높았다.

금전 사고 중에는 고객 예금과 회삿돈을 가로채는 횡령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외부인에 의한 사기, 해외 지점에서의 무장강도 사고 유형 등도 수치에 포함됐다.

해당 결과에 대해 윤창현 의원은 “수년에 걸쳐 횡령 등 금전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적발은 빙산의 일각으로 의심되고, 회수 역시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은행권이 금융사고액 회수율을 높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호소한다. 

실제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고금액에 대한 법적인 절차들이 아직 진행 중이다. 법적 결과가 나와야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이같은 이유로 회수 금액도 비교적 낮게 책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도 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했다. 

금감원 은행감독국 관계자는 “사실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수가 쉽지 않은 것은 맞다. 사고 금액을 사고자가 쓰지 않았다면 당연히 모두 회수를 할 수 있지만, 돈을 다 써 남은 자산이 없다 할 경우 회수에 굉장히 제한적인 한계가 생긴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은행권에서는 형사고발을 하는 등 사고금액 환수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며 “금융사고액 회수로 인해 손실을 입는 당사자가 은행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감원 측에서도 사고금액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계속 관리 중에 있으며, 무엇보다 이같은 금융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꾸준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