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종합기술원 전경. 출처=한국콜마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전경. 출처=한국콜마

한국콜마는 이탈리아 화장품 ODM 업체 인터코스 한국법인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콜마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62민사부는 한국콜마가 인터코스코리아와 전 연구원들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민사소송 1심에서 한국콜마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전직 직원 A씨 B씨와 인터코스코리아에 유출한 한국콜마의 영업비밀을 폐기하고, 공동으로 2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은 국내 건실한 기업의 사업 근본을 해하려는 외국계 기업의 부도덕한 기술유출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30여년간 수천억원을 투자해 전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선케어 기술을 한순간에 훔쳐 간 행위에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