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주요 사안에 대해 선관위 채용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은 수사 의뢰키로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7년간 임용한 총 384명의 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에 대한 전수조사한 결과 162회의 경력채용 중 104회(64%)에서 공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부정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임용한 384명 중 15%인 58명에 이른다. 31명은 특혜성 채용, 29명은 합격자 부당 결정에 해당했다. 두 명은 두 가지 항목에 모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 공고를 올려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3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13명)시켰다.

동일 경력 응시자 2명 중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해 최종 합격시키거나 담당 업무를 기재하지 않은 경력 증명서를 근거로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한 경우도 적발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합격자 결정 기준을 바꿔 서류·면접 전형 합격자를 탈락시키거나 채용 공고와 다르게 예비 합격자를 추가 채용한 경우도 있었다.

부정 합격 의혹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에 따른 채용 절차를 위반한 299건도 별도로 적발했다.

응시 자격 기준을 규정보다 과도하게 제안해 선관위 근무 경력자에게만 응시 기회를 부여한 것이 대표적 사례로 지목됐다.

채용 공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관리·운영 직군의 신규 채용이 금지된 2013년 이후에도 고위직 비서 2명을 해당 직군으로 채용해 임기를 연장한 경우도 있었다.

선관위는 면접 위원을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해 외부 위원을 절반 이상 위촉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

아울러 우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가점을 부여하고,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 등 증빙 자료에 대한 검증·확인 없이 181명을 합격자로 임용했다.

권익위는 보도자료에서 "선관위의 자료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 전반, 공무원 경력 채용 합격자와 채용 관련자 간 가족 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점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 합격의 책임 소재나 특혜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권익위는 채용 공고문과 서류·면접 심사표 표준화, 인사 지도 점검 강화 등을 포함하는 정책·제도 개선 사항을 선관위에 제안했다.

조사단은 지난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총 384명을 대상으로 52일간의 현장조사를 벌인 뒤 이날 권익위 전원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무원 채용 공정성은 국민이 공공기관에 기대하는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라며  “이번 조사결과가 공정채용 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이라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채용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