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 =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 = 연합뉴스

내년부터 개인도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소액으로도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개인투자용 국채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장기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상품 선택의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입 자격은 전용 계좌를 보유한 개인이다. 연간 매입 한도는 1인당 총 1억원으로, 최소 매입 단위는 10만원이다.

종목은 10년물과 20년물 두 개다.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방식이다.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 소득의 14%를 분리과세하는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아울러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표면금리를 3.5%로 가정할 경우, 10년물 상품의 만기 수익률은 세전 41%(연평균 4.1%), 20년물의 만기 수익률은 세전 99%(연평균 4.9%)다.

발행주기는 연 11회(1∼11월)이며, 매월 20일 액면발행한다. 판매 대행 기관을 통해 청약 방식으로 모집·발행된다.

정부는 금융기관에 편중된 국채 수요의 다변화를 위해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을 추진해왔다.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국민에 제공해 노후 대비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목적도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국가계약법상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판매 대행 기관을 선정하고 판매 시스템을 구축한 뒤 상반기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