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업체 4곳이 취사·난방용으로 쓰이는 LPG 프로판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해 철퇴를 맞았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 소재 LPG 충전 사업자인 천마를 비롯해 제주비케이, 제주미래에너지, 한라에너지 등 4개사에 과징금 총 25억 89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천마와 제주비케이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출처=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출처=공정위

천마 등 4개 사업자는 제주도에서 LPG를 140여개 판매점에 도매로 공급하면서 합계 시장 점유율 100%의 과점 사업자들로 알려졌다.

이들 사업자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제주도에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이 시작되자 프로판 시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해 가격경쟁을 중단하는 동시에 판매단가를 인상하기로 사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PG 매입·매출 등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한뒤 지난 2020년 11월부터 2개월간 평균 판매단가를 각각 5∼12% 인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형 수요처가 계약기간 종료로 새 LPG 충전 사업자를 선정시 기존 사업자가 계약을 갱신하면서 가격을 인상하도록 다른 사업자들이 들러리를 선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은 다른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는 제주도에서 발생한 가운데 LPG 프로판 가격이 상승했다는 점에서 엄정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