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질문]

회사 사정과 직원의 근무실적을 고려해 지난주에 직원 1명을 해고했습니다. 해고는 30일 전에 해야 한다 해서 해고 예정일 30일 전에 통고했는데 통보를 받은 직원이 1주일째 무단결근 중이라 부득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즉시해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또 지급한다면 몇일분을 지급해야 하나요?

[노무사의 답변]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면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한 해고이든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제도”라 하는데 이는 갑작스런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해고예고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해고통지”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지만 “해고예고”는 그 방식을 묻지 않습니다.

둘째, 해고예고는 반드시 해고일을 특정해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분간 근무하면서 업무인수인계를 하고 난 후 그만둬라”고 하는 것은 해고예고라 볼 수 없습니다.

셋째,해고예고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감원 주지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없으며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접 해야 합니다.

넷째, 해고예고는 해고의 정당성 또는 부당성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해고의 정당·부당성을 별도로 따질 수 있고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진정을 할 수 있는데 전자는 노동위원회 소관이고 후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담당합니다. 근로감독관은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따지지 않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졌는지만을 판단합니다.

다섯째, 30일 전 해고예고를 할지, 아니면 30일분 이상의 예고수당을 주고 즉시해고를 할 지는 회사의 선택사항입니다. 하지만 해고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해야 하므로 귀사와 같이 이미 해고예고를 한 직원에 대해 중도에 무단결근에 대해 즉시 징계해고를 하려면 이전 해고예고 여부와 관계없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섯째,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했는데 해고예고 기간 중에 근로자가 무단결근이 아닌“다른 회사에 취직했으니 그만두겠다”고 한 경우“사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30일 미만의 해고예고 기간을 줬는데 근로자가 그전에 사표를 제출했다면 사직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곱째,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와 동시에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된 후 부당해고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회사복귀 시 수당반납의 의무는 없습니다.

여덟째, “해고통지”와 “해고예고통지”는 법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이나 실무상으로는 회사가 30일 이전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표시하여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했다면 별도의 해고예고는 불필요합니다.

아홉째,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면 해고예고 없이 즉시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