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사태를 빚은 자산운용사들에 대한 추가 검사 과정에서 계좌 추적과 금융거래분석원(FIU)을 통한 자금 분석까지 모두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최근 이들 운용사들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펀드 돌려막기, 펀드자금 횡령, 부정거래 공모 등 새로운 위법 혐의가 발견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혜성 환매' 의혹을 받고 있는 야권 다선 의원 등의 반박이 거세지만, 금감원은 FIU를 통한 자금 분석까지 마친만큼 새로 제기한 위법 혐의 입증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이미 검사와 제재 등 행정적 처분이 끝난 사안에 대해 재검사에 착수한 명분과 근거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자금 분석 등 치밀한 검사를 거쳐 위법 혐의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이같은 논란도 잠재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28일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위법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판결문 등 자료를 분석한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아니다, 자금 및 계좌 조사 분석을 했고 금융거래정보원(FIU)을 통해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3개 사모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 이후에도 사전환매, 펀드 투자금 유용 등 다양한 의혹이 그간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라임운용의 개방형 펀드(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중간에 환매할 수 있는 펀드) 63개를 대상으로 환매중단 선언 직전 환매 신청 내역을 검토했고, 2019년 9월중 31개 개방형 펀드에서 3069억원(223명)이 환매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추가 위법 혐의와 관련된 4개 펀드에 대해 환매를 청구한 수는 39명(개인, 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자금 분석 및 계좌 조사를 마쳤다"라는 점이 금감원 관계자를 통해 확인되면서 조사범위가 개방형 펀드에서 환매 처리된 223명에 전원에 대해서였는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아울러 라임펀드 뿐 아니라, 옵티머스 및 디스커버리 관련해서도 FIU를 통한 계좌 분석 및 자금조사를 완료했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금감원은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4개 펀드 환매과정에서 추가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해당 펀드의 수익자 정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4개 펀드의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 총 29명 가운데 최초(8월 24일) 보도자료에 언급한 수익자(언론 보도에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거론됐지만, 김 의원은 강력하게 부인함)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익자 정보 파악' 정도로 표현했지만, FIU를 통해 자금 분석을 한 것으로 보면 단순한 수익자 정보 수준보다 더 면밀하게 자금 분석을 마쳤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4개 펀드가 부실 또는 '비(非)시장성 자산'을 담고 있었다"는 금감원 공식 발표와 관련, 다른 라임의 31개 펀드(일부 환매가 이뤄진 펀드) 중 4개 펀드 이외 27개 펀드의 자산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완전히 이뤄졌다고 단정하기엔 이른 상황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펀드들이 비시장성 자산을 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 달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들을 재검사하기로 했다. 상황에 따라 은행권 뿐 아니라 금융투자업권으로도 검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금감원은 기존 디스커버리 펀드 분쟁조정 절차에서 고수하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닌 '계약 취소' 방식 적용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