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이 자격증 응시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이 자격증 응시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이 공단이 주관하는 국가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부정행위가 적발된 직원 중 한명은 감독관 없이 ‘셀프 시험’을 치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공단이 시행하는 항공정비사 시험에 응시한 뒤 친분이 있던 외부 평가위원에게 구술 평가 없이도 합격시켜 달라고 부정 청탁했다. 당시 A씨는 항공 자격 업무를 총괄하는 항공안전실 항공자격처의 3급 직원이었다.

구술평가 없이 합격한 A씨의 부정행위는 내부 관리자에 의해 밝혀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구술 면접실을 사용한 응시자와 실제 응시자 숫자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한 공단 직원이 감사실에 보고를 하면서 부정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단 감사실은 직후 조사에 들어가 A씨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파면시켰다. 공단은 A씨를 경찰에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자격시험 전수 조사에 나선 공단은 2021년 3월 같은 부서의 B씨도 운항관리사 시험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B씨의 경우 컴퓨터 응시 방식(CBT)인 학과 시험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하지 않고, 상황실에서 근무하며 감독자 없이 자유롭게 시험을 치렀다. 셀프 시험을 치른 B씨는 직위 해재됐다. A씨와 B씨 모두 국토교통부 공무원 출신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셀프 응시자격 부여를 원천 차단하는 지침을 개정했다.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국가자격시험업무 담당 직원의 시험응시를 제한한다. 항공자격시험같은 경우는 주요시설에 CCTV를 확대하고 출입 로그기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공단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자체 감사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내부 관리 직원의 보고를 통해 부정행위가 밝혀졌다"며 "자격증 취득은 공단의 승진 과정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