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질문]

저희 회사는 본사가 서울입니다. 하지만 사세 확장에 따라 이번에 몇몇 직원들을 지방으로 전근을 보내야 하는데 어떤 직원은 이사비,월세비 등을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어떤 직원은 서울 부모님 댁에 들어갈 테니 대신 월급에‘지역수당’조로 50만 원을 더 얹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사례나 내부 규정이 없어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무사의 답변]

노무사로서 회사나 근로자 상담을 하다 보면 노동법에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물어보는 주제들이 있는데 지방 지역 발령자의 지원문제도 그중 한 가지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직 중 최초 입사 지역과 다른 지역에 발령받은 직원에 대한 지원 여부는 노동법적 규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 회사의 규모 및 재정 부담 2) 회사의 지역 간 인사 관행 3) 직원의 지방 근무 희망 또는 거부감 정도 등 여러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국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정할 때는 직원의 사기 문제 같은 인사관리적 측면과‘부당지방발령’이라는 노동법적 위험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조직들의 지원 사례를 보면

첫째, 공무원 조직의 경우 서울에서 지방,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하였다 지원해주는 비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타지역 근무를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부모 봉양 등 고려요소들을 미리 정해놓고 점수순서대로 발령하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에 대한 이사비, 주거비 지원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대기업의 경우 입사지역과 다른 근무지로 발령받으면 월세 조로 매월 50~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유는 일단 지원금을 줘도 무방한 재정적 여유도 있지만, 명예퇴직을 유도할 목적 또는 부당지방발령이라는 법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지방에 사택이 있는 기업의 경우 사택을 무상으로, 또는 선착순으로 제공하나

사택 입주를 원하지 않는다 하여 별도의 주거지원금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넷째, 서울이 본사인 중견기업의 경우 일부 기업에서는 서울 직원의 지방발령 시 이사비 및 원룸이나 소형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금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지방근무자 지원금 규정" 등의 규정을 정해 일정 한도의 금액을 지원하는데 반대로 지방에서 입사한 직원이 서울 본사로 발령받으면 서울 본사 발령받은 것 자체를 혜택으로 해석해서 그런지 지원을 안 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귀사의 경우 위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회사의 부담능력 한도 내에서 규정을 마련하여 지원해주되, 단 일부 직원이 요구하는 급여상의 별도 수당을 통해 지급하는 것은 그 수당이 통상임금에도 반영되고 평균임금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연월차수당 지급이나 퇴직금계산 시 회사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회사 성장 초기 단계에서 규정을 만들게 되면 향후 회사가 거기에 속박되는 일도 있을 수 있으니 이번 건은 단건으로 지원안을 만들어 처리하고 향후 인사 관행을 봐서 그때 규정화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