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T 및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를 대상으로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건의 증거자료와 법 위반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법원에 송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사사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한편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거짓·과장 광고 및 기만적 광고에 해당된다고 봤다.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것은 부당 비교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6.1억 원을 최종 부과한 상태다.

한편 공정위는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중소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