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질문]

제가 약 2개월 전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불러 사직을 권유했었습니다. 그 후 전화통화를 통해서도 사직을 권유했었는데 그 뒤 이 직원이 출근을 안 해 사직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동위원회로부터 “회사 직원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라며 구제신청을 했으니 회사의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우편물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제가 그 직원과 나눈 대화 및 전화통화 내용은 물론,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하면서 한 이야기까지 녹음되어 녹취록으로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해고인지, 아닌지는 둘째치고 이렇게 상대방 동의도 없이 녹음을 하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는 것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노무사의 답변]

스마트폰 녹음기능의 발달로 누구라도 상대방과의 대화나 전화통화 내용을 쉽게 녹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가 퇴직 압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들은 나중에 증거자료로 이용하려고 상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녹취록을 만들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해당 직원의 형사책임을 보면

첫째, 직원이 사직을 권고한 간부와의 직접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타인 간”의 대화녹음을 금지할 뿐 직접대화의 녹음은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설령 대화 당사자가 2명이 아닌 3명이라도 “녹음을 당한 두 사람 모두 ‘타인’이라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볼 때 역시 무죄가 될 것입니다.

둘째, 전화통화를 녹음한 것도 무죄입니다. 왜냐하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감청은 “제3자”가 몰래 듣는 행위를 말하므로 사직을 권유하는 회사 간부의 전화통화를“당사자”인 직원이 녹음한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다수의 회사 직원들이 참여한 “회의”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녹음을 하려면 사전에 참석 직원들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녹음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사책임, 즉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살펴보면 형사상 무죄라도 민사상으로는 합법적인 경우도 있고 불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1) 녹음자에게 비밀 녹음을 해야 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었는지 여부 2) 해당 녹취가 피녹음자의 은밀한 사생활 영역을 침해했는지 여부 3) 해당 녹취를 소송이나 수사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했는지 여부 4) 비밀녹음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case by case로 판단합니다. 그동안 나온 판례를 볼 때, 만약 해당 직원이 자기가 해고당했다는 주장을 하는데 있어서 녹취록이 유일한 문제 제기 수단이었다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단, 불법녹음된 사내 회의는 별도 판단 사항)

한편, 징계책임과 관련하여 사내에서 비밀녹음을 하는 행위는 민형사적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 상호 간의 불신 야기, 또는 업무질서 위반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징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례들이 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