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공장 전경. 사진=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전경. 사진=HD현대오일뱅크

검찰과 HD현대오일뱅크가 물 사용을 두고 맞붙었다. 유해 물질인 페놀이 담긴 폐수를 유출했다는 검찰 측과 오염물질이 아닌 공업용수의 재활용일 뿐이라는 회사 측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 전문수사팀(어인성 환경범죄조사부장)은 11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64)씨 등 8명과 현대오일뱅크 법인을 기소했다.

폐수라는 검찰

검찰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대산공장에서 배출된 페놀 및 페놀류 포함 폐수를 계열사인 현대OCI공장으로 배출했다.

양이 상당하다. 검찰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페놀 및 페놀류 함유 폐수 33만톤이라고 발표했다.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에는 이같은 물을 또다른 자회사인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가 대산공장에서 나온 페놀 오염수 130만톤을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공장 내 가스세정 시설 굴뚝으로 증발시켰다고 확인했다.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다.

검찰 측은 “페놀 같은 독성이 강한 폐수는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고 원사업장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행법의 명확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며 HD현대오일뱅크는 당일 입장문을 밝히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업용수라는 현대오일뱅크

HD현대오일뱅크는 먼저 대산공장 물이 폐수가 아닌 ‘공업용수’라고 주장한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입장문에서 “이번 사안은 ‘물 부족에 따른 공업용수 재활용’의 건”이라며 “위법의 고의성이 없고 실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후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근거는 총 5가지다. ▲공업용수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환경오염도 발생하지 않았음 ▲공업용수 재활용은 물 부족 지역에서 긍정적인 방법임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오염물질인 페놀화합물을 대기로 배출해 대기오염을 유발한 적이 없음 ▲자진신고를 통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에 협조했음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업용수 재활용을 엄격히 제재하는 것은 대표적인 규제 타파 대상임 등이다.

사측 주장의 골자는 불순물을 제거한 공업용수를 재활용했다는 것이다. 재활용수 사용 후에도 방지시설을 통해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했으며, 국민건강과 공공수역을 비롯한 환경에도 위해도 끼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대기오염배출 건도 검찰의 의문 제기 이후 2022년 12월 실시한 3차례 측정 결과 배출가스에서 페놀화합물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언급했다.

양측이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만큼 향후 재판에서 날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측은 “현대오일뱅크 측이 약 450억원의 폐수처리장 신설 비용과 자회사 공업용수 수급 비용 절감을 위해 폐수를 불법 배출했다”고 판단했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같은 법인 내의 공업용수 재활용과 다른 법인 간의 공업용수 재활용을 구별하는 이유나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지, 최종 방류 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환경보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