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7개 업태 34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000개 남품 및 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유텅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또 19개 업종 5만여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8월14일부터 9월22일까지며 온라인 조사와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아울렛, T-컴머스 34개 유통브랜드, 7000여 개 납품 및 입점업체다.

대리점 분야는 8월7일부터 9월15일까지 식음료, 의류, 가구 등 19개 업종 5만여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올해는 엔데믹(Endemic) 선언 이후 처음 실시되는 실태조사로서 유통·대리점 산업의 전환기를 맞아 업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먼저 유통거래 실태조사는 유통업계 거래관행을 확인하기 위해 전년도 실시한 30개 유통브랜드에 4개 브랜드(코스트코, 하나로마트, AK, 갤러리아백화점)를 추가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직매입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기한이 신설된지 1년이 지남(’21.10.21. 시행)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들이 대금 지급 기한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운영되고 있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납품업자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지난해 납품업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도입한 신규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어떠한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신설된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23.7월 공포, ’24.1월 시행) 관련, 대규모유통업자들이 자신의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사해 향후 유통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최근 온라인 거래환경 변화 등에 따라 이슈가 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들의 배타적 거래 요구에 대해서도 유통 전(全) 업태에서 납품업자들의 해당 경험 유무, 동 행위에 대한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등을 상세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부당하게 납품업자로 하여금 경쟁사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전년도 실시한 18개 업종에 화학 분야 중 대표적인 대리점 거래업종인 ‘비료’를 추가했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비대면 거래 확대로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전통적 방식의 대리점거래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기존 오프라인 매장 운영과 관련한 사항 및 온라인 판매와 관련한 설문을 세분화했고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및 주요 사례 등에 대한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실태도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11월(유통)과 12월(대리점)에 각각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계약서 사용확산,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