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의 표결을 통해 시간당 급여 9860원으로 확정된 2024년 최저임금. 사진=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의 표결을 통해 시간당 급여 9860원으로 확정된 2024년 최저임금. 사진= 연합뉴스

 

시간당 9860원으로 올해 대비 약 2.5% 인상된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경제계가 유감을 표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동결이 가장 바람직했다는 의견이다.
 
그럼에도, 경제계는 1만원 이상의 시급을 요구한 노동계의 의견보다 적정 수준의 인상을 요구한 경영계의 요구에 더 힘을 실어 준 최저임금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2.5% 인상된 9860원으로 정한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올해 우리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부진 등의 여파로 1% 초중반의 저성장이 예상되며 이미 기업들과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내수침체에 따른 판매부진과 재고누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의 코멘트를 통해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 본부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로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한 것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본다”라면서 “그럼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기에, 이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강 본부장은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에 대한 근본적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강 본부장은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 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공식 입장문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담아 최초안으로 동결을 제시했으나, 이를 최종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라면서 “다만 이번 결정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로, 우리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이해한다”라고 밝혔다.
 
경총은 “향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행될 수 있는 토대 마련과 함께, 그간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해 온 현행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의 제도개선 조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