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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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비에 차량 침수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오는 15일까지 많은 양의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의 경우 장마 기간이 지난 이후 집중호우가 발생하며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올해 역시 이후를 마냥 안심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이다.

차량 침수 피해의 경우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침수 피해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본인의 해당 특약 가입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4일 오전까지 차량 침수 추정 손해액 47억 규모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날(14일) 오전 9시까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누적 차량 침수는 총 517건으로 집계됐다. 추정되는 손해액은 46억9900백만원에 달한다.

지난달 27일부터 12일 오전 9시까지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 건수는 353건(32억5400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13일 오전에는 건수로 437건, 추정 손해액은 39억9700만원으로 늘었다. 전일(13일)에도 많은 비가 내렸던 만큼 이날(14일) 역시 피해 규모가 증가를 기록했다.

침수에 따른 피해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집계된 피해가 14일 오전 9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당장 이날만 해도 곳곳에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데다 주말까지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다.

15일까지 전국 누적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전북·경북북부내륙 100~250㎜(충남·전북 400㎜ 이상, 경기남부·강원남부내륙과 산지·충북 300㎜이상) ▲강원동해안·전남권·경상권 50~150㎜(전남권 200㎜이상) ▲제주도 5~60㎜다.

충청권의 이미 물폭탄을 맞은 상황이다. 이날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대전 168.5㎜, 세종 151.3㎜, 충남 부여 241.3㎜, 서산 194.1㎜, 보령 194.2㎜, 태안 205㎜, 홍성 152.2㎜, 공주 182㎜, 천안 156.7㎜를 기록했다. 특히 부여의 경우, 역대 일일 강수량 2위(기존 206.5㎜)를 기록했다.

더욱이 지난해의 경우 장마가 끝난 시점인 8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역대급 손해가 발생했던 만큼, 현재 내리는 비가 지나간 이후도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8월의 경우 8~10일 이틀간 발생한 차량 침수 피해금액 규모가 1000억원에 육박했다.

현재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들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둔치 주차장 차량대비 알림 비상연락체계를 운영 중이다. 지자체 담당자가 한강 둔치 등 침수 우려 지역에 주차한 차량의 번호를 공유하면 보험사들이 가입 여부를 조회해 차주에게 긴급 대피를 안내하거나 견인 조치하는 방식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현재까지는 지난해 대비 피해 규모가 낮은 것이 맞지만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데다, 현재 폭우가 지나가도 지난해처럼 장마 이후에도 많은 비가 내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의 경우 강수량이 많았던 것 외에도 비가 차량이 많이 모여 있는 주차장 등이 있는 위치에 집중되며 피해 규모가 한순간에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자차담보 가입했으면 침수 피해 보상 가능… 주의점은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하는 차량 침수 피해의 경우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침수 피해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본인의 해당 특약 가입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장을 제공하는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우산 주차장에 주차를 해둔 상황에서 침수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또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차량 파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장이 제공된다. 이밖에 홍수 지역을 지나다 물에 휩쓸리는 등의 상황으로 차량이 파손돼도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밖에 ‘자기차량손해’ 특약의 경우 단독사고에 대한 보장까지 제공하는 일종의 확대 특약과 차대차 사고를 보장하는 특약으로 분리돼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차대차 사고를 보장하는 자기차량손해 특약은 비용적인 부분에서 저렴한 측면이 있으나 차량과 차량 간 사고로 발생된 사고만을 보상한다. 차대차 사고를 보장하는 특약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침수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차량가액 중 일부만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보험료가 낮아지기는 하나, 전손처리 등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일부 가입을 했기 때문에 전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폭우 등으로 차량 전체가 물에 잠기거나 하면 보험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전손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일부 가입을 한 가입자는 전체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한 번 손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밖에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수해 등으로 피해 자동차가 멸실 또는 파손돼 불가피하게 차량을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야 한다. 또 대체취득은 폐차증명서에 의거 피해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거나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에 의거 손해보험사가 피해차량을 인수해 갔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대체취득으로 인정한다.

대체취득 시 피해차량의 가액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인정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새로 취득한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 피해차량(기존 차량의 신제품 구입가격) 가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