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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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 맛을 내는 대체감미료 아스파탐의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공식자료를 내고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파탐을 두고 국제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한 만큼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날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JECFA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2B’군으로 분류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JECFA에서는 기존 1일 섭취 허용량(체중 1kg 당 40mg)을 유지시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체중 60kg인 성인 기준 아스파탐 하루 섭취 허용량은 2.4g이다.  

2B군은 동물실험 결과상 증거가 불충분하지만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한다. IARC는 1군, 2A·2B군, 3군, 4군으로 발암물질을 분류하고 있다. 2B에는 김치, 피클 등 절임 채소류와 알로에 베라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IARC는 실제 섭취량과 관계없이 사람이나 실험동물에서 암을 유발하는지에 관해 연구 자료를 토대로 발암가능물질을 분류하고 있다”며 “참고로 술, 가공육 등이 발암물질 1군,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나 적색육 등이 2A군으로 분류돼 아스파탐이 2B군으로 지정됐더라도 식품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식약처는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의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첨가물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스파탐은 단백질 구성성분인 아미노산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이 결합된 감미료다. 1981년 미국에서 식품첨가물로 승인된 이후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 아스파탐을 사용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