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피해자를 인정하는 사례가 나왔다. 정부는 이들에게 우선매수권 부여와 경매자금 저리 대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사를 끝낸 피해자 결정 신청 268건 가운데 265건의 결정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련 위원회를 꾸린 이래 첫 번째 의결에 해당한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사진=이혜진 기자

지난 23일 기준으로 지자체에 접수된 관련 신청은 3627건이다. 이 가운데 지자체의 조사를 통해 국토부에 신청된 건 중 추가 검토와 조사가 필요한 3건을 뺀 나머지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중에서도 195건은 집주인 등이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이른바 ‘인천 건축왕’에 관한 것이다. 부산(60건)과 인천(4건)에서 여러 집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하고 있는 집주인 등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정했다.

지난 14일 2차 분과위에서 다가구 주택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달라 부결된 경·공매 유예·정지·협조요청 건 가운데 지자체 조사가 끝난 6건(강원 3건·경남 3건)도 포함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이들은 관련 법에 따라 우선매수권과 취득세(200만 원 한도) 면제, 3년간 지방세 감면 등을 지원받게 된다.

저리(1.2~2.1%)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도 있다. 다만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인 피해자만 가능하다.

국토부 측은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 관련 회의를 순차적으로 열어 신속하게 피해자를 결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