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9620원보다 27% 오른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급 능력을 고려해 올해와 같은 수준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양 측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 요구안으로 이 금액을 최임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간 금액인 월급으로 바꾸면 255만189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과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이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공익위원(학계 등) 9명까지 포함한 27명이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용자위원들이 아직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결정이 우선이라는 의견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 근거로 물가 상승을 꼽았다. 물가가 오른 탓에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내려가 이를 보전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내수 소비도 활성화되고, 임금 불평등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구원 수 분포, 국제기구 권고, 최저임금위 제도 개선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하면 가구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에서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들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추세를 고려한 전망치로 예상한 내년도 적정 생계비는 1만4465원이다. 노동자 가구는 노동소득으로 평균 84%를 얻고 있는데,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2210원은 내년 적정생계비 1만4465원의 84%다.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함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 공방도 여느 해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앞서 4월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25% 인상을 꺼냈는데, 이날 공식 요구안은 2%포인트 더 높았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금 지급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며 인상에 반대했다.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날 최임위가 7차 전원회의를 여는 데, 최저 임금 결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임금 논의 전에 결론을 내야 하는 업종 구분이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은데다, 근로자위원 1명을 교체하는 건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에 최임위 심의가 이달 29일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8월 5일 최저임금 고시일을 감안하면 최임위는 아무리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