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천안자이 포레스트 투시도
북천안자이 포레스트 투시도

충남 천안에서 분양 중인 ‘북천안자이 포레스트’가 법인 임대사업자들의 관심을 받고있다. 현재전용 43㎡ 물량만 소량 남아있는 가운데, 단지 43㎡ 타입은 공시가격 1억원 미만으로 법인이 분양을 받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1.1%의 기본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돼 12.4%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투기 목적의 주택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 기본세율인 1.1%와는 차이가 크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6%로 절반가량 낮추는 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많은 법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기약 없는 세법 개정을 기다리기 보다는 애초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을 찾아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 현행 지방세법에 의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소재지를 둔 법인이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단지는 전용 43㎡ 타입은 분양가가 1억원 초중반대로 책정됐다.

단지분양 관계자는 “정부의 취득세 중과 완화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취득세 중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아파트가 분양 예정으로 법인 임대사업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단지는 천흥일반산단, 충남 테크노파크, 성거일반산단(예정), 천안2~4일반산단 다수의 산업단지 및 대기업이 근거리에 있고, 서북~성거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통하면 단지에서 직주근접 여건을 누릴 수 있다.

인근에 대학교가 많고, 산단 근로자와 대학 교직원, 대학생 등 주로 소형 타입을 선호하는 1~2인 가구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망향로(23번 지방도),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및 북천안IC 등 도로 교통망이 잘 형성돼 있으며,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직산역·두정역, KTX천안아산역 등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가 2024년 개통 예정으로, 천안 주요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다.

단지는 전 가구 남향 위주의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용이하고, 전용 43㎡는 소형 타입임에도 거실 1개, 방 2개로 설계되어 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0개동, 전용면적 43~84㎡ 규모다. 계약 후 전매가 가능하며 잔금 납부 시 바로 입주도 가능하다.

단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