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논란이 있었던 타다 경영진이 대법원으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타다 베이직은 한때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 파란을 일으키며 화려하게 데뷔한 바 있다.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하는 한편 긱 이코노미 방식으로 움직이는 드라이버의 존재로 큰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손님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택시업계의 반발에 직면했으며 결국 검찰은 2019년 10월 이재웅 전 대표와 박재욱 전 대표(현 쏘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1, 2심 모두 타다의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타다의 운영이 불법 콜택시 영업이 아니라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진=갈무리
사진=갈무리

한편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이 전 대표는 SNS를 통해 "혁신은 죄가 없음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되었다"면서도 "4년 가까운  긴 시간동안의 싸움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지속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인 받았지만, 그 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 앉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꾸어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면서 "그것이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의 혁신은 멈췄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혁신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혁신이 좀 더 빠르게 넓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혁신에 따라 변한 환경에 필요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혹시라도 그 혁신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