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사진출처=연합뉴스
박형준 부산시장. 사진출처=연합뉴스

2021년 4·7 재보궐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8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 시장은 전임자인 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문으로 사퇴한 뒤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나와 당선됐고,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번 판결로 박 시장은 사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박 시장은 보궐선거 당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일하면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여러 차례 부인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는데도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이 국정원 문건 작성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선거 중에 박 시장이 한 발언 대부분은 '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 대부분은 박 시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된 '전문(轉聞)진술'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리를 따랐다.

2심도 "관련자의 직접 진술이나 당시 업무수첩, 영상물 등 직접 증거는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이런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