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증권가. 출처 : 연합뉴스
여의도 증권가. 출처 : 연합뉴스

최근 SG증권발 폭락사태의 진원지로 거론되는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에 대해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증권가는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 사태'에서의 보상문제, CEO를 비롯한 책임자 징계 등의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불완전 판매는 금융기관이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성 원칙(부적합한 상품 권유 금지), 적정성 원칙(상품이 부적합한 경우 그 사실을고지), 설명의무 등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를 일컫는다.

다만, CFD는 전문투자자 자격이 있어야 거래할 수 있는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이라는 점에서 불완전판매 논란이 생기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전문투자자는 일반금융소비자보다 무거운 자기투자책임이 부과된다.

일각에서는 개인 고객의 전문투자자 신청 과정에서의 요건 충족 여부와 일부 증권사의 방만한 CFD 운영 방식 등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증권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정부가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문턱을 낮춘 이후 개인이 전문투자자 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조건과 과정이 대폭 간소화됐다.

현행 규정대로 개인전문투자자 자격을 얻으려면 필수조건 1개와 선택조건 3개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 '금융상품계좌잔고 5억원 이상'으로 돼 있던 기존 필수조건은 현재는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춰졌다.

여기에 소득(연 소득 1억원 이상 또는 부부 합산 1억5000만원 이상)·전문가(해당 분야 1년 이상 종사한 회계사·변호사·감평사 등)·자산(부부합산 순자산가액 5억원 이상) 등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전문투자자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 인정 절차도 간소화돼 기존 금융투자협회 등록 절차가 폐지되고 개별 증권사가 요건을 심사한 뒤 인정하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된다.

현재 개인전문투자자 신청 과정은 증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비대면으로도 쉽게 할 수 있다. 계좌 잔고는 자격신청을 접수하는 증권사에계좌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선택조건이 '본인 연소득 1억원 이상'인 경우 각 사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앱을통한 홈택스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전문투자자 심사 신청을 마치고 나면 증권사는 콜센터를 통해 고객에게 유선으로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도 한다. 일정기간 통화가 연결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된다.

전문투자자 부합 여부 면밀 체크했나?

문제는 전문투자자가 맞았는지에 대해 면밀한 체크를 했는지 여부다. 만약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을 할 때 요건에 맞지 않는 투자자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증권사가 질 것이냐의 문제로 이어진다.

앞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부른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기 사건에 휘말린 펀드 판매사들은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하며 위험성 고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론이 불거졌고, 이에 증권사와 은행 등 판매사들은 투자원금 대부분을 보상해야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전문투자자 요건만 완화했을 뿐 이후 증권사가 체크해야 할 시스템에 대해서는 감독 규정상으로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 "전문투자자 등록을 할 때 정말 투자자가 맞았는지, 그 부분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FD 계좌가 비대면으로 개설됐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통한 상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충분히 설명이 안 됐을 수 있다"며 증권사의 불완전 판매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CFD는 개인전문투자자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기 어렵다는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박필서 변호사는 "CFD 역시 금융투자상품으로 가입·계약절차상 제대로 된 위험성이나 거래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안 했다면 문제가 될 순 있다"면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나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은 일반투자자에게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반대해석상 전문투자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금융상품 가입 과정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개인전문투자자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연장선상에서 불완전 판매 여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FD를 판매한 증권사들도 '펀드 사태'와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상품소개와 투자내용 설명을 판매사(증권사)가 진행하고 판매할 상품 선택도 판매사가 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및 펀드운용 모니터링 책임을 일부라도 제기할 근거가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CFD는 고객이 신용대출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출금을 제공할 뿐, 종목 선택과 투자방법은 고객이 100% 스스로 정하고 주문을 넣는 것이기에 사모펀드와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