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박광현 수원지검 인권보호관이 '노동단체 침투 지하조직'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10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박광현 수원지검 인권보호관이 '노동단체 침투 지하조직'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민주노총 전직 간부 4명이 장기간 북한 간첩으로 암약해온 혐의로 10일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지사'라는 지하조직을 결성해 민노총을 장악하려고 시도하는 한편, 정권퇴진·반미 등 주요 사회 이슈와 관련한 정치 투쟁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서 발견된 지령문은 모두 90건으로,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다.

수원지법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간첩·특수잠입 및 탈출·회합 및 통신·편의제공 등) 혐의로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A(52)씨와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48) B씨,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C(54)씨, 전 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D(51)씨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17년 9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 3명과 접선했고, 2018년 9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 접선 및 국내활동 등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았고, 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대북 보고문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북한의 지령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을 파악하고,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의 시설 및 군사장비 등을 탐지하고 사진을 수집한 것도 확인됐다.

B씨는 2017년 9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나 지령을 받았다. 이듬해 4월엔 강원지역에 조직을 결성하라는 지령을 받아 실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와 D씨도 2017년과 2019년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각각 북한 공작원들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도를 직접 받으면서 지하조직인 '지사'를 결성했다. 민노총 중앙본부, 산별, 지역별 연맹의 주요 인물을 조직원으로 포섭, 노동단체를 장악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반미·반일·반보수 구호를 앞세운 정치투쟁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심의 분노를 활용해 기자회견 발표, 촛불시위 등으로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라'는 등의 지령에 따른 것이다.

이들과 북한 공작원의 접촉 방법은 첩보영화를 방불케 했다.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을 열고 마시는 동작', '손에 들고 있던 선글라스를 손수건으로 2~3차례 닦는 동작' 등 사전에 약속한 신호를 주고받았다.

특히 A씨는 20여년 간 북한 공작원과 접선·교류하면서 긴밀한 사이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다.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따뜻한 동지', '혈육의 정'을 나누었다는 표현을 주고받을 정도였다는 것이다.

공안당국은 지난 1월 이들의 혐의를 포착, 민노총 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했다. 이들이 주고받은 통신문건의 암호도 해독해 지하조직을 적발해냈다. A씨는 북한으로부터 받은 암호자재(암호화 프로그램인 스테가노그래피 및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이 저장된 매체)인 SD카드도 소지하고 있었다.

공안 당국은 이번 수사로 적발한 지하조직의 뿌리가 깊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