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 사진=셀트리온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 사진=셀트리온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혼외자 2명을 법적 자녀로 호적에 등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조정 성립에 따라 서 회장에게 20대와 10대 두 딸이 친생자임을 인지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서 회장에게 법적으로 기존 두 아들 외에 두 딸이 추가로 등재됐다.

앞서 KBS는 두 딸과 친모인 A씨 관련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서 회장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았다. 하지만 서 회장이 지난 2012년 자신과의 관계가 파탄난 이후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 회장의 둘째 딸은 서 회장을 상대로 매달 4번 만나달라며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면접교섭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 회장 측은 288억원 등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했고 자녀들을 돌보려고 했지만 A씨가 불충실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반박했다.

그런데도 A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A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