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위법하게 조합원을 제명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대해 이를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금속노조에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 대한 제명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고용노동부 중앙노위원회 전경. 출처=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중앙노위원회 전경. 출처=연합뉴스

금속노조가 이들에 대한 제명 처분과 관련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은 물론 금속노조 규약위반이라고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구노동청 포항지청은 금속노조에 대해 30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기간내 제명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사법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하려 했지만 금속노조는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포스코지회 임원 3명을 제명한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의 상급단체 탈퇴를 방해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며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관계를 마련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