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거주 주택에 대해 경매 일시 중단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시중은행과 긴급 회의를 열어 관련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오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화상 대책 회의를 열어 이처럼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전세사기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로서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전세사기 주택에 대해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퇴거해야 하는 등 예상치 못한 주거불안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은행권과 다양한 방안을 실무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보고를 받고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범정부 대응 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한두 차례 추가 회의를 통해 캠코를 중심으로 후속 조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2금융권과도 순차적인 회의를 열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전세 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선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한 금융기관이 채권(대출금) 확보를 위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일정 기간 매각 기일을 연기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매 일시 중단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대상이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피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도 못한 채 주거가 불안한 상황이 계속됐다. 이로 인해 결국 인천 미추홀 사태와 같은 비극이 발생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깡통·전세사기 구제법(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권리 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서 피해를 신속 구제하고, 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이 매입한 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환가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재산세 등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우선 변제토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세 우선징수 예외 조항을 통해 임차보증금이 먼저 변제될 수 있도록 하는게 개정안의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