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본회의에서 K칩스법의 시행이 통과됐다. 사진= 연합뉴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K칩스법의 시행이 통과됐다. 사진= 연합뉴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확대를 골자로 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30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K칩스법’의 시행을 논의했다.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참석인원 231명 중 179명이 찬성에 표결하면서, 법안의 시행이 확정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이차전지·미래형이동수단·백신·디스플레이·수소 등 미래산업 역량의 강화를 위해 설비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이전보다 확대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세액공제 비율이 현행 8%에서 15%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16%에서 25%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