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부터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미납된 국세열람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임차인의 전세피해 방지 차원에서 오는 4월 3일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 국세 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출처=국세청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출처=국세청

당초 임차 예정인이 임대차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해당 물건의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미납 국세 열람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내달 3일부터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이 가능해진다.

특히 계약 체결후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서 적용된다.

이에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후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미납 국세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되고 해당 정보는 현장열람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