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는 보증비율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1%포인트 낮춘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오는 29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것이다.

전세자금보증이란 주금공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을 뜻한다.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소비자는 보증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보증료를 부담한다.일반전세자금보증 상품 보증비율은 대출금액의 90%이다.

이번에 출시하는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은 취급은행에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으로 취급은행은 경남은행·기업은행·케이뱅크·하나은행 등 4곳이다.

주금공은 취급은행들과 개별협약 체결을 통해 가산 금리를 0.5∼1.0%포인트로 고정시켰다. 아울러 보증비율 100% 적용으로 고객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 차등을 없애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유자금으로 중도에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임차인은 대출금리의 상승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시장에서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공사는 임차인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