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7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의 동거인을 대상으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

노 관장 측은 “판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제3자는 그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라면서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노 관장 측은 동거인의 부정행위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돼 온 점, 동거인이 유부녀였음에도 상담 등을 빌미로 최태원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점, 노 관장이 유방암으로 절제술을 받고 림프절 전이 판정까지 받는 등 투병 중이었고 2녀 1남의 자녀들 중 아들이 어려서부터 소아당뇨로 투병하고 있어 가정에서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절실한 시기에도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녀까지 출산한 점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소송의 근거를 설명했다.  

노 관장 측은 “동거인에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라면서 “통상 상간남 혹은 상간녀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경우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반복해서 저지르거나, 현재 진행형인 경우, 피해 상대방에게 이혼을 종용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된다”라면서 “법원에서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